2002.02.04 01:10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귀하도 대충은 알고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임금이 다른 채권자(은행,전세권자,기타 근저당권자)의 채권보다 최우선(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비록 은행이 이를 담보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은행보다도 앞서 귀하의 3개월치 체불임금은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부터 법원이 은행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줄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산이란, 회사가 법인(주식회사)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회사재산만 처분가능하기 때문에 원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으며,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장의 개인재산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자등록이 타인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때는 사업자명의인과 실제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4. 학원생들에 대한 책임문제 또한 무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귀하 역시 생활인 아닙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직장인이 소득의 원천(임금)이 고갈되면 아무리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해짐으로 인해 그 소중한 정신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되는 상황이 더욱 장기화되어(3개월이상)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원을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학원측에서 '방사직에 따른 학원생 격감과 학원비 반납'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사직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학원측에서는 일방사직에따른 손해발생분과 귀하의 체불임금을 서로 상계처리하자고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사직문제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임금 독촉을 해봤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어떡해 하냐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명의가 학원에 계신 부장님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문닫아 버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더라구요. 저희 학원은 다달이 학원비를 받는 그런학원이 아닙니다. 처음 입회를 하게될때 금액을 전부 지불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학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데 그것도 전혀 신경쓰질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만약에 학원문을 닫게 되면 임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수 가 있나요? 그리구 저두 이곳 저곳 알아보니까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액심판을 한 후에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원전세금, 그리고 원장이 학원 바로 아래층에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곳도 실제 원장꺼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떡케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전세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소액심판을 하면 어떤곳에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학생들에게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현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정말 학원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서 없는 내용 끝까지 읽어 주셔거 감사하구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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