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7:54

안녕하세요. 함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이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하루 16시간 이상 근로를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더우기 근로조건의 기본이라할 수 있는 주휴일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우선 원칙적인 근로시간규제 내용을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연장근로라하더라도 일단 연장근로를 강요하게되어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당연한 요구라 할 지라도 재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태로 법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죠.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개인적인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정아 wrote:
> 제 남편은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일하며 하루하루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란게 없으며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있지만 하루라고 볼수도 없는게 야근하고 아침10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6시반까지 회사에 나가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일을 시켜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이번 설날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으며 휴일을 찾으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삼성계열사로 비교적 튼튼한 회사고 업계1위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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