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6:55

안녕하세요. 김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정도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니까요.

동생분의 경우도,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실만 입증가능하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는 개별근로계약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취업규칙상에 상여금 제도를 두어 그 지급대상이나 조건을 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나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상여금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를 마련하고 나서,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총대를 매기보다는 동료근로자들과 의견을 모아 모든 근로자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숙 wrote:
> 안녕하세요?
> 이 일은 제동생이 겪고 있습니다.
> 제동생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고등하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실습기간이라서 월급을 조금만 주고 상여금도 없다고 했고, 졸업한 후에는 정식 사원으로 되어 기존 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졸업한지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회사측에선 9월달 정도에 정식 사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전과 입사후에 말이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서류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취업할때 말만 듣고 취업했는데....
> 이럴땐 정말 어떻해야 합니까?
>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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