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7:10

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 시기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되며,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정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틀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조성되고 있어서 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부당하게 조성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정해진 것으로써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직사유를 꼽아보자면,

1)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17)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4. 귀하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그 동안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은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 근무연수는 3년이 다되어 갑니다.(고용보험은 5년5개월째 넣고 있습니다.)
:
: 1. 회사가 일방적으로 3월25일에 나와야할 급여를 4월19일에 50%만 나왔으며, 4월급여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5월급여는 5월31에 모두 나왔고, 6월급여는 나올때(6월25일) 가 지났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의문 스럽 습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을 알고 피해갈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지정된 급여일을 초과하고 있어요.(현재날짜로 250%의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 2. 연월차 제도도 있는것으로 알고 왔는데, 연차를 막상 쓸려고 하니 없다고 하던군요.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라고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사규를 보자고 해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여름휴가는 5일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연차보상비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
: 3. 근무지가 1년에 한번씩 옮겨지고 있습니다.(현재3번째) 출퇴근시 3시간 초과는 하지는 않는데, 또 근무지를 옮긴다고 하더군요.
:
: 4. 업무적으로 말도 안되고, 도저히 위와 같은 일로 근무가 힘들어 사업주(사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1차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권고 사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고, 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의 확인시 회사가 불리하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조만간 퇴직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필요한 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기위해선 무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런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회사가 작아서 노동조합은 없고, 전 사무직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2001.07.05 458
Re: 어머니 퇴직금에 대한 재질문...(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 2001.07.09 458
Re: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영어 강사들 2001.07.09 458
Re: 이런 경우에도 월급이 감봉되는 건가요? 2001.07.13 458
건강이 않좋아서 퇴직..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001.09.01 458
Re: 이문제에(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어긴경우) 2001.09.13 458
Re: 각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url를 좀 알려주세요... 2001.11.13 458
이런 이상한 회사가.... 2001.11.28 458
1년 미만을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01.02 458
내용증명에 관한 법조문 2002.01.07 458
연말정산과 그 밖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2.01.22 458
한달치 월급이 25만원 12시간씩.. 2002.03.01 458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는지요? 2002.03.07 458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8
Re: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임니다 2002.03.20 458
이럴수가 있습니까? 2002.04.01 45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2.04.01 458
퇴직금과 세금 2002.04.09 458
결혼 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2002.04.16 458
회사에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격상실 신고를 했어요 2002.07.28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