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00:02
안녕하세요 당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용근로계약이든, 아르바이트 계약이든, 월급제계약이든 근로계약형태의 구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최초로 형성된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형태가 일당제(=일급제)이건,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제 근로계약이건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주휴일과 각종의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계약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수)을 개근한 경우에는 1년에 10일 ,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귀하가 1999.10.18에 입사하였다면,
- 1999.10.18부터 2000.10.17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0.10.18부터 2001.10.17까지 1년동안 10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10.18이후 첫 급여일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 2000.10.18부터 2001.10.17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1.10.18부터 2002.10.17까지 1년동안 10일+1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8일+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10.18이후 첫 급여일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당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음...
: 실명을 밝히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 회사에 입사를 할때... 일용계약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 일용입사일은 1999.10.18.이구, 정규직이 된 날짜는 2000.05.10.입니다.
: 이렇게 되었을 때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 저는 입사일을 2000.05.10.일로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 받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999.10.18.에서 2000.05.09.까지 이 기간동안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당... *^^*)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 건가여!?
: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 그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괘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시구... 항상 행복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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