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5:32
안녕하세요. 이환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면됩니다. "몇월 몇일에 입사하여, 몇월몇일에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근로계약서, 급여가 자동이체되었던 통장 기타 채용과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환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0월 부터 2002년 10월까지 실내건축회사에 재직하였고 지금은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 조회결과 가입이 안된걸로 나타납니다.
> 퇴직후 알아본결과 저보다 늦게 들어온 여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산정액에 대하여.... 2002.09.10 458
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26 458
【답변】 성추행과 강제해고 2002.10.04 458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21207 2002.10.14 458
【답변】 산전후휴직관련 통상임금이 상여금은 포함안되나요? 2002.10.25 458
【답변】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요? 2002.11.28 458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를 못했습니다. 2002.12.03 458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여? 2002.12.11 458
【답변】 임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2002.12.15 458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 2002.12.18 458
정년퇴직자를 재 채용할때여부 2002.12.20 458
【답변】 대학진학에 의해서... 2003.01.24 458
그럼 이같은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이 되나여? 2003.02.04 458
【답변】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 2003.02.06 458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시간 초과 2003.02.10 458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02.28 458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2003.02.28 458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3.03.05 458
【답변】 문서 없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2003.03.23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