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13:20

안녕하세요. 윤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와 연락도 두절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조차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수소문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이렇게 되도록 계속 기다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문제를 대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되지만,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어 사업주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시효가 남아 있어도 온전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서는 사업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알아야 하고, 이같은 기본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작년 10월경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12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은 실직상태구여...
> 저는 작년 2월 1일 선명정보기술에 입사하였다가 바로 회사의 어려움으로 입사하자마자 회사가 합병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합병된 회사가 오앤원정보기술 이라는 회사구여.. 아마도 입사일이 15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그러나 합병된 회사도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았던지 들어가고 나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두달 건너기 일쑤였고... 반달치 정도 나올 적도 있었고...
> 그렇게 8개월을 일하고 작년 10월 중순경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받은 임금은 약 3개월치 정도 밖에 안되구여.. 사장님께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차근차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구여..
> 올 1월 초에 약 두달여치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 기다리자..기다리자 했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 약 3개월치의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 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실업금여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거 준비하느라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아직까지 사회 초년생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첫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이 너무 많은지라.. 아무 회사나 찾기도 힘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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