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13
안녕하세요. apach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 내지는 위임계약이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의 약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대금이나 비용, 일하는 시간대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어느 선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또한 실제 소요되는 실비적 부분이나 작업의 강도나 양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측의 판촉비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을 시작한 것은 결국 귀하의 판단이었으므로 회사가 귀하를 속여 재물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2. 다만, 이대로 불러설 수는 없으므로, 회사측에 "최고장'을 보내어 처음 회사측이 제시하였던 조건과 실제 일하는 환경과 차이가 많았음을 밝히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십시오. 이에 덧붙여 판촉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엄포(?)도 놓으세요. 실제로 회사측이 제시한 조건 들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못박은 것은 아니므로 약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귀하의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측이 말한 것을 사실로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pac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금전적 손해는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을 벌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더 발생할 까 봐서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
> 회사명 : 미래기획(주)
> 회사위치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3호 성지 빌딩 1711호
> 담당자 : 조성호 실장
> 회사전화번호 : (02) 539-0655 (휴대폰 착신등 시간에 따라 변동사항이 큼)
> 근무제시 조건 :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돈좀 벌어 볼 생각을 하고
> 구직사이트통해 미래기획(주)라는 심야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쪽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 조건은 오후 7시출근해서 배치된 구역에 간단한 PR작업
> (전단신문 배포)을 하고 대리운전 접수건이 나오면 하루 2~3건 정도 하고 늦어도 새벽
> 3시에 일을 마치고 수수료 제해서 4~5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단 아르바이트 관리가 힘든점을 강조 하면서 판촉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내야한다고
>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력정보를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일자 : 2003.1.6
> 사건내용 : 반드시 일을 할려면 10만원 판촉비를 내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며 바로 일을 하고
> 가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양 나온김에 해 보자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돈 5만원 밖에
> 없다고 하고 5만원을 내일 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십명
> 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카드로 현금
> 서비스 받아서 오늘 부터 일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날따라 일이 없는건지 아님 월래 그리 일이 없는건지 그날 같은 구역에 총 7~8명
> 배치 되었고 저랑 같은 무리 3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12시에 일을 한건
> 하고 4만원을 받고 다시 복귀하기 위해 택시비 1만원을 주고 수지에서 압구정동으로
> 새벽 2시30분쯤 돌아왔습니다. 인솔자도 없구 같이 있었던 동료에게 전화를 했더니
> 어느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그 곳 지리도 잘 몰랐고 이 일이
> 그리 시간투자대 실제 소득(기타 등등 경비 발생)이 별루 없을거 같은 판단에 그곳 구역
> 실장 나xx(011-244-xxxx)실장 한테 전화 통보로 이 일을 그만둔다고 통보 하고 다음날
> 사무실에 가서 조성호 실장과 애기 해서 경비 및 문제를 상의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 했지만 조성호 실장과 통화를 시도 했지만 못했고 그곳 어떤
> 여성분과 통화를 해서 어제 번 수입금중 경비를 제한금액을 환불 할터이니
> 판촉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절대로 판촉비는 환급 못해준다고 하며 억울하면
> 와서 일해서 벌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촉비 내고 일하지 안했내고 주장만 내
> 세웠습니다.
> 약간의 실경이가 있어으며 조성호 실장과 통화를 요구 하니깐 밤9시쯤에 조성호 실장이
> 연락을 줄거라고 하였습니다.
> 다음날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 조성호 실장과 통화를 어렵게 하였지만 똑같은 말로
> 환불 못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
> 피해내용추정
> 1. 판촉비 10만원 (신문,일보지,등등 업체PR용도의 명목으로 받지만 사용처 불분명 및 환불 안됨)
> 2. 수수료 4,000원, 해당 업체소개자 (술집 웨이터,마담 등 소개비 10,000원)- 이 역시 사용처 불분명
> 3. 매일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합(대부분 오래 일 하지 못함)
> 4. 기타 경비 발생됨(개인, 개인소유차량 유지비,택시비)-실제 소득 저조
>
> 개선 요구내역
> 대부분 아르바이트 희망자가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및 저소득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저의 피해를 보상
> 받기 보다 이런 부도덕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려는 사람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부디 바쁘시더라도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강력히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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