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s1003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광주라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신 것이 맞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셨으니, 1~2주 내로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올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침착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s100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그동안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제가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잘못한 것 아닌가 해서
>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 회사의 본사는 부산인데, 저는 제 2 공장인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사장님도 분당으로 이살 오셨구)의
> 회사주소를 써서 보냈거든요.
> 경기도 광주는 관할이 성남이라기에 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요.
> 본사가 있는 부산으로 접수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접수된 후에 (출석일) 부산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 답답합니다. 제 2 공장 주소로 진정서를 보낸ㄴ일이 잘못풀릴까요?
> 그리고 확실하게 승산이 있을까요?
> 제 답답한 속 좀 확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