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4:58

안녕하세요 asa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문제가 되는 연봉계약서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비록,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1회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12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1회의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과 연월차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지급된 연월차수당과 주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및 미지급수당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a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선 저의아버지의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올해로 연세가 59세인 ..2년만 있으시면 환갑이 되시는.아버지게서는 매일 새벽 5시반에 출근을 하시고
> 저녁6시간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십니다.
>
> 요즘엔 경제가 어려워서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그분들은 휴일엔 당연히 쉬겟죠?
>
> 저의 아버지께서는 벌써 몇년간 한달에 한번씩만 쉬셨습니다..
> 그것도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상이 당했을때만 가능했습니다.
> 그러더니 요즘엔 세달째 단 하루도 안쉬더군요..
> 처음엔 일이많아서 그러는가 보다 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집안에 결혼이 있어 아버지께서는 회사에다가 하루를 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 그러더니 회사에선 '당신은 휴일이 없다고 연봉계약할때 그렇게 했다고 쉬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근로자는 휴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 그렇게 휴일이 없는 회사는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 처음엔 저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없습니다.
>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 감기 몸살이 걸려도... 나이가 들어 이가 상했는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해보고 오로지 회사에 성실하셨던 저의 아버지셨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들었을땐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더군요.
>
> 정말이지..
> 저의아버지께서 조금만 빨리 장가가를 가셨다면 벌써 손자손녀를 볼 나이이신데..
> 그런 수모를 받으셨다니....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
> 저의 아버지 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 신고하고 저의 아버지께서 그회사를 그만 두게 되더라고 신고해야겠습니다.
> 이젠 편히 쉬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 하지만
> 그동안 못쉰 대가를 어떡해 받아야 할지.... 마음에 상처를 어떡해 씻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도와주세요..
> 원래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이었나요?? 당신의 아버지라 생각하면 안되는 건가요?
>
>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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