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21:59
(re)(re)

답변란을 아직 사용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 또 다시 올립니다.

우선 답변해주신거 감사하구여~*

구두상으로의 계약으로는 기본급을 받기 힘들다고 답변해주셨는데여..

여기 밑에 글에 따르면 구두상이라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더구나 저는 회사에 같이 면접보고 같이 입사한 증인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터넷상의 구인광고 화면도 저장해 놓았구요..)

도무지 어떤게 맞는건지 갈피가 안잡히네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속한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re)

안녕하세요. hidepl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심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로만 급여를 "월 80만원 + 알파"를 정해둔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혹은 말을 아에 바꾸어 전혀 다른 임금조건을 적용하는 일을 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없으면 충분한 항변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게 하여 입사한 회사와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idepl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T.M 회사에 재직중인데여..
>
> 처음에 들어갈때는 기본급 80만원 + @ 라고 알고 들어갔어여..
>
> '아르바이트천국' 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하는곳에서도 그렇게 적혀있구여
>
> *스크린 세이브까지 해 놓았답니다.*
>
> 면접볼때에도 분명히 기본급 80만원에 실적수당 +10만원정도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사람들 월급 받는거 보니까 그렇게 안받더라고여..
>
> 일단 기본 5건 이상 실적 못올리면 50만원 밖에 안준다고 하더군여..
>
> (여기서 세금 빼고 한 40만원가량 받는거 같더라구여..ㅡㅡ;;)
>
> 또한 한달동안 결근 한번도 안하면 +20만원 더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주더라고여..
>
> 만약 제가 월급받을때 기본급 다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여??
>
> (참고로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들도 80만원이 기본급이라 알고 들어왔답니다.)
>
> 꼭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려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성추행과 강제해고 2002.10.04 458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21207 2002.10.14 458
【답변】 산전후휴직관련 통상임금이 상여금은 포함안되나요? 2002.10.25 458
【답변】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요? 2002.11.28 458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를 못했습니다. 2002.12.03 458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여? 2002.12.11 458
【답변】 임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2002.12.15 458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 2002.12.18 458
정년퇴직자를 재 채용할때여부 2002.12.20 458
【답변】 대학진학에 의해서... 2003.01.24 458
그럼 이같은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이 되나여? 2003.02.04 458
【답변】 금박에 싸인 껌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알맹이가 없는 ... 2003.02.06 458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시간 초과 2003.02.10 458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02.28 458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2003.02.28 458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3.03.05 458
【답변】 문서 없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2003.03.23 458
【답변】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7 458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교육 2003.04.11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