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1:24
저는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 연봉제 계약을 하고 근무하던 중 구체적 계약조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 1부터 계약서로 새로 체결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를 하고 2003. 3. 3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2002년 추석과 연말에 일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았지만 2003. 1월부터 3월까지 총 연봉 중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 계약서 상 임원연봉제규정을 준용하여 상여금에 해당하는 2/14는 추석과 연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03년도 상여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이 것이 맞는 것 인지요 ! 제가 생각 할 때는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2003년도 근무한 3개월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은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
실제 제가 1년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받은 임금총액은 제가 계약하였던 총 연봉 보다 적게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만 지급 받아서 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연봉제 규정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총액 중 12/14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2/14는 추석 및 연말에 분할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단,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는 익년 2월말을 기준으로
2/14 를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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