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5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자로 2002년 7월5일 입사하여 현재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현재 1년이 경과하였기에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업주측에선 연차적용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저의 입사기간중 7월 5일부터
그해 12월까지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전자)과 업주측의 생각(후자)중 어느것이 법에 우선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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