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4

안녕하세요 patagonia6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하라라고 할 정도라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을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agonia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이주지앤시라는 토목회사에서 일당 10만원씩 받기로하고 2003년 4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이문근처 하수도관공사에 투입되어 근무를 헀읍니다.그중 4월과 5월 근무일수 26일에 대한 임금을 2백6십만원을 정산하고 6월 7월 임금28일분에 대한 2백8십만원을 지급을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기피하고 있읍니다.그러는 와중에 약간의 다툼이 발생 하였고 그일로 인하여 사업주가 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읍니다.이럴경우 미정산분에 대한 임금을 받아낼수있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두서없는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회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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