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0:46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회사에 정규사원(경력직)으로 들어가셨는데..약 한달전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도중 갑자기 뒤에서 포크레인이 아버지를 들고 떨어치는 바람에 현장에서 바로 정신을 잃고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긴 합니다만 .57세인 나이답지않게 평소에 건강상에는 위염말고는 이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종합건강검진시)

사고후 아버지가 의식을 찾은다음 지정병원에서는 다리에만 타박상있으시다고 하고 사고직후 CT촬영에도 별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고직후에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감지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낫는다며 차일피일 통원치료만 받게 끔만 하고 아버지의 목과 허리통증에 대해서는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도 써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은지 한달뒤인 지금 병원측에서는 허리는 3주만 더 치료하면 낫는다고만 합니다. 3주 치료후에도 아프면 어쩝니까 아버지가 의사분께 여쭤보니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더랍니다 ..그리곤 허리디스크니깐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곤 그 날 아버지는 다니는 건설회사로부터 산재로 처리하자는 통보를 받으셨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려봤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산재로 처리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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