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의 일인데요...
이번 12월에 OO회사 정년퇴직하신 후
일주일 쉬다가 그 다음 주에 OO회사는 아니지만 그 곳의 용역으로
정확히 8일 정도 다니다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전히 관두셨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냐요?
OO회사에서는 100%는 못 받고 70-8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이번 12월에 OO회사 정년퇴직하신 후
일주일 쉬다가 그 다음 주에 OO회사는 아니지만 그 곳의 용역으로
정확히 8일 정도 다니다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전히 관두셨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냐요?
OO회사에서는 100%는 못 받고 70-8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