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3:02

안녕하세요. ksy85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남겨둔 채, "6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한 회사에 취직할 것"을 수급요건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기에 취직된 것이니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은 남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재취업한 회사가 6개월 이상 취직이 확실한 곳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명확하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렵구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제가 1월 2일 처음 구직활동 등록했습니다
>다음출석날짜는 1월 16일구요
>그런데 1월 20일쯤 취직을 할것 같은데
>만약취직을한다면 조기취업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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