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고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실업급여제도와는 별도로 회사가 폐업되고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최종3개월치의 급여와 최종3년치의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또는 체당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회사가 폐업한 상태인데요.
>
>3개월치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아는분이 그러시는데 노동부에서 못 받은 월급에 50%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
>혹시 그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것인지 궁금하구여.
>
>만약 그런제도가 있다면
>
>실업급여 신청과 같이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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