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텔레마케터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0월경 연축성 발성장애(목소리가 갈라지고 나오지않는병)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낳아질것 같아서 회사에는 병가처리를 하고 거의 3개월가량을 병가처리해오다가 2004년 1월14일이 2년 계약만료기간인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어서 1월14일자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최근 3개월 기본급여의 50%라고 알고 있는데...저는 지난10월부터는 임금을 거의 안받았기때문에 이럴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책정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려구요
실업급여는 퇴사후 최근 3개월 기본급여의 50%라고 알고 있는데...저는 지난10월부터는 임금을 거의 안받았기때문에 이럴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책정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