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업무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검색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조단위로 1일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법으로 1주일 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근태는 휴무한 날은무급처리를 하고 무급일에 대해서는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일 이라는 것이 1주간을 개근한자에 한해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준다고 하는데, 1주간중 무급처리한 무급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조단위로 1일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법으로 1주일 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근태는 휴무한 날은무급처리를 하고 무급일에 대해서는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일 이라는 것이 1주간을 개근한자에 한해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준다고 하는데, 1주간중 무급처리한 무급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