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이지만,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보고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회사가 이를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그러한 번거로움을 극복할 마음의 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귀하와 유사한 사례로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현대전자사건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003년 2월 초경 친구가 갤러리아 백화점내에 캐주얼 샾에서 일을 하고 있어으며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몇일후 메니져와 잠깐에 면접을 본후 2월 말부터 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따른일을 하지 못하고 그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
>3월1일부터 시작하자고 알겠다며 또 기달렸습니다. 그러자 3월 4일 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3월 7일부터 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12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미안하다면서 남자는 안쓰기로 했다는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제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 곤란까지 이어져 습니다.
>
>분명 언제부터 일하자고 증인 까지 있으면 메니져도 그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 였으며,,
>
>이력서까지 제출 한 상태였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임금 을 받을수 있는지여.. 대략 20일 정도의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하루 일당으로 따졌을떄 일당은 4만원으로 계산하였을떄...
>
>제가 일을 안한것도 인정을 하면 일당 2만원으로 20일 계산하여 40만원정도는 받을수 없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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