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1124 2004.05.03 12:55
저는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무기한 발령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던일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약3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젔으나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른다는 이유였읍니다.
이런 경우.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3.06.02 456
【답변】 이사에대한 해당사항 없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상담입니다. 2003.07.02 456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여~(임금이 체불되어 퇴직) 2003.07.05 456
실업급여..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07.23 456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6 456
임금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2003.09.01 456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2003.09.04 456
【답변】 년차휴가 2003.09.24 456
임금체불로 퇴사한후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을 할경우. 2003.10.17 456
사람이 포크레인에 치였는데 ....보상할게 없답니다. 2003.11.04 456
【답변】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456
【답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8 456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2003.12.30 456
답변 감사드리며...재차 질문입니다. 2004.01.05 456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2004.01.06 456
☞3개월 급여를 못 받았는데요.. 2004.01.08 456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2004.01.16 456
감사합니다. 그럼 가산휴가는 20일까지 가능한 것인가요?(내용 무) 2004.01.31 456
이런경우 실업금여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2004.02.09 456
주휴일 부여 및 월차발생 여부 문의 2004.03.10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