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목사장과 실질사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실질사장이기 때문에 명목사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실질사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실질사장이 명목사장의 변경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2. 알고계시는 것처럼 사업주가 노동부의 임금지급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어쩔 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이 있고,팀장이 있는데..사업자 명의는 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모든걸 통괄하는 사람은 사장인데..사장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
>팀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돌려났습니다..저는 지금 현재 2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여..
>
>이렇게 되면 사업자로 되어있는 팀장한테 밀린 급여를 받아야 됩니까?
>
>그리고 현재 사업자로 되어있는 팀장이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돌려놓을려고 하고 있는데여..
>
>사업자가 바끼거나 말소되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사업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벌금물고 끝나서 결국 못받게 되고..
>
>민사까지 가게 되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여..280만원이면 저에겐 큰돈인데..
>
>어떻게 빠른 방법으로 이 악덕업주들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여?
>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여..제월급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이틀전에 한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
>이사람 역시 저처럼 월급을 못받을텐데..걱정이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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