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4.26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청구권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임금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 역시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포함시킨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총액만을 정하고 이 금액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연월차수당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유효한 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저 구두상으로 연봉총액만을 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킨다고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연월차수당은 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일 이전 3년 전부터 발생한 연월차수당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에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시킨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드물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다퉈봐야 알겠지만 기본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근거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문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999년 월급제 이던것을 2000년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 상여등을 포함하여 첫해에 1/13 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는 주식 명목으로 강제로 공제 하여 사실상 받은 급여는 99년도와 다를게 없었고 이후 2001년 연봉 계약시 30%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재 계약 하여 실상 연봉 삭감이 되었습니다.
>첫 연봉계약시 급여에는 기본긊, 식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이에 따른 퇴직금은 받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1년 부터 기본급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연봉 계약서상에 퇴직금이나 상여금 기타 제반 수당을 포함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분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또 연봉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08:30~19:00 입니다. 이것 또한 임의로 08:00로 변경 하여 5분이라도 늦으면 지각 처리 하고 3번 지각시 1일 분 급여를 공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무인데 위 시간을 보시면 2시간이나 초과 근무인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 카드에는 12시간 이상이 태반이구요...
>
>출퇴근 기록카드의 3개월 치를 기준으로 100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했고 또한 청구할수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난 3년의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 할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
>
>
>최 고 장
>
>발 신 인     AAA
>
>수 신 인     BBB
>
>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AAA 은 1999년 11월경 귀사에 입사하여 2004년 5월 10일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주소지와 AAAA(본사)에서 약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영상솔루션 개발과 기업 및 관공서 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를 주 업으로 하고있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2003년5월, 2003년12월, 2004년2월, 2004년3월 지각이란 사유를 들어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2004년5월 업무용 차량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320,000원을 본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행위이고,
>
>또한 주식 매매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급여의 30%를 할해하여 발행한 주식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는 이자도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인의 4년분 유급연차휴가의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연장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2004.05.10)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연유없이 퇴직금을 포함 한 위의 각종 임금을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연장근무수당·부당공제·주식매매대금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26,807,592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26,807,592원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 행정 기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 측에 있으므로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
>
>
>
>체불임금내역서
>
>1. 월차수당(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1999.11월~2000.04월 = 06개월 * 35,000원(일급) = 210,000원
>2001.05월~2002.04월 = 12개월 * 40,424원(일급) = 485,088원
>2002.05월~2003.04월 = 12개월 * 50,152원(일급) = 601,824원
>2003.05월~2004.04월 = 11개월 * 53,096원(일급) = 584,056원
>총 합계= 1,880,968원------------①
>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휴가일 3일 제외)
>2000.11.14~2001.11.13 (2년째 근속기간) = 8일 * 40,424원(일급) =  323,392원
>2001.11.14~2002.11.13 (3년째 근속기간) = 9일 * 50,152원(일급) =  451,368원
>2002.11.14~2003.11.13 (4년째 근속기간) = 10일 * 53,096원(일급) =  530,960원
>총 합계 = 1,305,720원------------②
>
>3. 연장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최근 3개월을 근거로 1개월 연장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하며
>2001.05월~2002.04월 = 300시간 * 5,053원(시급) * 1.5(가산금) = 2,273,850원
>2002.05월~2003.04월 = 300시간 * 6,269원(시급) * 1.5(가산금) = 2,821,050원
>2003.05월~2004.04월 = 300시간 * 6,638원(시급) * 1.5(가산금) = 2,987,100원
>총 합계= 8,082,000원------------③
>
>4. 공제 금액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4일(2003년5월, 2003년12월, 2004년2월, 2004년3월) * 50,000원(공제금액) = 200,000원
>부당공제금액  :  200,000원
>2004년5월 과태료 :  320,000원
>부당 공제금액 : 520,000원 ------------ ④
>
>5. 주식 금액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5,580,000원 = 2790주 * 2000원
>주식 공제금액 : 5,580,000원  --------- ⑤
>
>6.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입사일 : 1999.11.14 ~ 퇴사일 : 2004.05.10
>통상일급 : 53,096원 = (1,500,000원/ 226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일 : 34일
>마지막년 미사용 연차일 : 10일
>2)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1500000 * 3 = 4,500,000
>3)연차수당 가산액 2,123,840원 = (53,096원×10일)÷(3/12)
>4)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92일
>5)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72,000 = ( 4,500,000 + 2,123,840) / 92
>6)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9,438,904원 = 72,000원 × 30일 × (1,595일÷365일)
>
>퇴 직 금 :  9,438,904원  --------- ⑥
>
>7. 체불임금의 총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6,807,5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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