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의 적용에 있어서 회기년도를 따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년차 적용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년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중간입사자의 경우 초기년도에 만약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1년만근시 [10일의 년차휴가 ÷ 365 × 근무일수]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십시요.
회사에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년차휴가 부여를 중간에 입사한 년도를 무시한채 차기년도 1월부터 적용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하십시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규에 연차는 1/1~12/31에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중간 입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는 겁니까?? 사규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
년차 적용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년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중간입사자의 경우 초기년도에 만약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1년만근시 [10일의 년차휴가 ÷ 365 × 근무일수]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십시요.
회사에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년차휴가 부여를 중간에 입사한 년도를 무시한채 차기년도 1월부터 적용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하십시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규에 연차는 1/1~12/31에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중간 입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는 겁니까?? 사규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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