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주화를 추진이나 신규채용시 비정규직만을 충원하는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 인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에 기대어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단결력만이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2.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회사의 신규인력에 관한 규정이나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 조합규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유니온샵규정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조합원 가입의 루트를 열어두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며,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1부 보관) 노동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용안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유니온샾으로써 총 직원 260명중 연봉계약자, 사용자측 근로자를 제외한 184명 전원이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외국계 유통회사로써 회사측에서는 일부직에 관하여 계속되어 outsourcing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직종에 관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몇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본사(외국)규정에 물류부 정식 직원수가 결정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
>더 큰 문제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들에게도 팀장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를 분할,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향후,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상등 중요한 사안에 부딪칠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분쟁시 현재 물류부 직원들의
>
>업무를 아르바이트생들이 대체근무토록 하는 것이 회사의 복안인것 같습니다.
>
>저희 노동조합의 현명한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회사측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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