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litlee 2004.10.16 13:25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 5명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달의 수습기간을 책정하고(구두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미 1달의 수습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직원 등급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급여조건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 직원은 여기에 대응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3개월분 급여에 해당되는 해고수당을 요구합니다. 해서 회사에서 1달간 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를 1달 연장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에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아직 정식직원 발령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고 '부당해고'를 주장 할 수 있나요?

2. 또한 해고수당을 3개월 급여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있습니까?

해고의 사유는 이 직원을 채용할 때 예정했던 관련 사업분야를 회사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여유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않되어서 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현재 협의를 거쳐 급여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안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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