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시된 1일22.720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40시간과 44시간에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0시간 기준으로도 이급여를 적용할수 있는지....
식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 않된다면 식대를 따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입사할때에는
자세한걸 모르고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게 최저임금만 내세우고 있길래 자세하게 보았더니
받고있는급여엔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최저임금에 식대등 각종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결국 밥값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여는 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이 않된다는 이유로
급여인상도 없습니다.
입사할때 일방적으로 급여삭감도 있었습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
40시간과 44시간에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0시간 기준으로도 이급여를 적용할수 있는지....
식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 않된다면 식대를 따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입사할때에는
자세한걸 모르고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게 최저임금만 내세우고 있길래 자세하게 보았더니
받고있는급여엔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최저임금에 식대등 각종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결국 밥값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여는 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이 않된다는 이유로
급여인상도 없습니다.
입사할때 일방적으로 급여삭감도 있었습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