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비 2020.12.24 11:35

사업자 등록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의 장소 이전의 문제로 인한

교육 진행 불가로 2달의 무급휴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사전에 사업장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지 여부와

근로자 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중이라 5인 미만이지만, 통합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작성자 본인이 양 측의 사무 업무를 함께 수행중이고, 본인의 소속은 현재 이전하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되는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휴업수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귀하의 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와 노무회계의 독립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및퇴직금.... 2004.12.12 458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상담입니다 2004.12.23 458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5.01.06 458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2005.01.20 458
☞관계 상담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급여지급여부에 대하여) 2005.04.21 458
실업급여에 관한.... 2005.05.09 458
☞규약개정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응에 대한 문의 2005.05.20 458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2005.06.21 458
☞근로계약서 내용 중 문의사항입니다... 2005.07.18 458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2005.07.25 458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9 458
☞실업급여란것이.... 2005.09.23 458
정말 황당합니다 ㅜㅜ 2005.10.04 458
이련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5.10.21 458
퇴직금 과 연차수당 2005.10.30 458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5.12.07 458
임금피크제 2006.01.11 458
7년근무 근로기간의 효력과 별도운용준칙 2006.01.15 458
년차휴가에 대하여... 2006.01.19 458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2.04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