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julia 2021.07.22 10:28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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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 포함되든, 별도로 지급하든,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기본적 성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노려 기본급에서 분리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는 통상임금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