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르그르 2023.05.10 09:29

안녕하세요 22.04.01에 입사한 신규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23년도 연차를

3+(275/365)X15 = 14.8X8 = 11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월차로 계산하여 1달 만기출근 시 8시간씩 입력되었습니다.

이 때, 4월 ~ 12월 근무시 총 72시간이 들어와야 하는데 64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12월 만기 근무에 대한 8시간은 23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어 114시간이 된것인지,

혹은 23년도 연차 114시간 + 22년도 12월 만기근무 8시간을 더하여 122시간을  받는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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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5. 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1.3일 (275/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4.1부터 매월 개근시 2023.3.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1까지는 11.3일에 2022.4.1~2022.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8일등 최대 19.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여기에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154.4 시간의 유급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3.1.1~2023.3.1까지 3일에 대해 8시간씩 24시간을 추가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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