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han80 2005.07.27 10:24
제가 2002년 8월 5일부터 2005년 7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년까지는  연봉 협상을 했는데 3년째에는 연봉 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일했습니다.
첫해에 연봉 계약을 했을경우 제가 1년동안 5만원씩 덜 받았어여.
그리고 연차 월차 등 .. 기본적인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라던가 쉰다던가 그런건 없이 그냥 모두 일했습니다. 알기론 2003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서 연봉 월차 휴가등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여
그럼 2002년도에 받지 못한 5만원과 연차 월차 등..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경우 어떤 서류를 넣어야되는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노동부로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연봉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나여.
사업주들은 퇴직급이 연봉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한창 매스컴에서 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회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퇴직금을 월급에서 10프로씩 받고 있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을했거든여
직원들 말로는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날짜를 이번으로 맞춰서 다 해결을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여...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2022년 4월인가 5월에 그 싸인을 받으려 저희를 쫓아다니지 않았을거 같은데여..

사업주가 못되서 회사를 이번에 그만두면서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에 대해 정산해달랬더니 완전 죄인취급하더라구여. 그래서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여.
퇴직금분이 연봉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불가능해여.
어떻게 되는건가여?
연봉 계약서 를 사업주가 3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
일단 퇴직금 지급 신청 진정서를 넣어서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게 하는게 맞을까여?
사업주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여... 너무 당해서~~~

처음 일한 날은 8월 5일인데 연봉 계약서 작성은 8월 25일에 했어여
사업장의 폐쇠로 인해 지금은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진정서를 넣을경우 이 사람들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주지 않을까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여.
어떻게 해야되나여??
도와주세여

그리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여.
본인이 받는 연봉보다 세무서에 신고되어있는 세금이 1년에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여.
참고로 제 세금은 사업주측에서 100프로 부담하는 조건이였거든여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실업 급여를 받을경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여
그리고 세금 액수도 적게 신고를 했고 세금 정산도 사업주가 저 몰래 제것을 정산해서 챙겼더라구여.
다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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