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인여 산재인정을 받아 8개월째 집에서 요양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요양치료기간동안 병가처리를 안하고 휴직처리하였고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 통원 치료비만을(월10~20여만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산재인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병원통원치료를 할경우 요양기간동안 근무했을당시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인여 산재인정을 받아 8개월째 집에서 요양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요양치료기간동안 병가처리를 안하고 휴직처리하였고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 통원 치료비만을(월10~20여만원정도) 지급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산재인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병원통원치료를 할경우 요양기간동안 근무했을당시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