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3.12.17 19:52

근무한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할려구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보니 마지막 3달치 월급을 가지고 산정한다는데여

제가  월급이 기타수당까지총 10월 260  11월160  12월 260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수당까지 300정도 받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11월달 월급이 산재로 2주정도 입원해서 2주치는 산재에서 받아서 11월달 월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이3달치로 퇴직금이 정산 되는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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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전 3개월)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 근로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그중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76일을 기준으로 76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76으로 나누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