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4 11:52

안녕하세요. kk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기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며,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구제적인 정보가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교대제근로(예를 들어, 생산과정상 공정을 멈출수 없는 철강, 석유화학분야나, 병원, 운수업, 아파트경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교대제근무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글을 참조하시어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인 사정(근무직종,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4주의 근무형태,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수,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는지 여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k wrote:
>
> 주야2교대가 올해부터 법으로 금지된다는 말이 있던데,정말인지 알구 싶군요...
> 그리고,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체가주야 2교대로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고 부분적으로만 주야2교대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년도 신문을 보니까 불법주야 2교대 적발업체가 많이 나오던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아직도 없는 거 같은데,왜 그런지....그리고,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 형편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주야로 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이런 걸 오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모집공고만 봐도 주야 2 교대근무 라는 말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노동부의 대책을....
> 법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닌거 같구 그걸 다스리는 것 그리구 집행 하는게 법인걸루 알고 있읍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답을 꼭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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