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3:22

안녕하세요. 펩시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한다면이먀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쯤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 앞에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일한 대가는 받아내고 말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 명의상의 사업주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있음 )가 되므로, 이사나 주주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업무집행권이 있는자 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이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꼭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펩시맨 wrote:
>
> 4달여간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였습니다..
>
> 진정서도 제출했는데 사장은 돈없다 발뺌이고요(배째래요)
>
> 사장이 못줄경우 이사나 주주들에게 받을수는 없는지요..
>
> 사장의 아버지가 이사 아니면 주주거든요 회사를 그만둔지 4달이 훨씬 넘었는데..
>
> 돈이 없어 다른 일을 할수도 없고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
> 지방 소도시에 사는지라 큰도시 와서 방도 잡고 생활비도 있어야 겠는데..
>
> 정말 배고프고 춥습니다..
>
> 이젠 폐인생활 진저리가 납니다..
>
> 제대로 임금을 받았다면 이런일 이런 생활 없었을텐데 누굴 원망해야 하는지..
>
> 이런 원인을 감히 (주)미래원 이라 밝힙니다..
>
> 진정서 건도 늦어지고 사장은 만나기도 회피하고 회사의 이사나 주주들에게 받을수 없는지
>
> 아니면 돈을 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싶시요..
>
>
> 또, 다른회사 직원 얘기인데요.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계약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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