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04.01.07 16:38
갑신년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조합측에서  통보한 날짜가 60일이 지났으며 조합측에서 요구한 희망퇴직모집 전환배치 등을 실시하였지만 8명에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사측의 근거 자료를 보면 조합측의 대응 방안이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희는 한국노총금속연맹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명 조합원이 민주노총과 연계하여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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