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7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급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드리면 이전의 회사의 이직사유서에 이직의 이유들이 당연히 다 틀리겠죠. 귀하가 말씀하셨던 것 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퇴직사유)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전회사의 이직사유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180일)이 마지막 회사로만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이직사유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세 회사의 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세군대 직장을 옮기면서 한번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요..
>회사마다 다른 퇴사사유가 기재가 되었고, 어떤곳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인데... 어떤곳은 받지 못할 경우이고...
>그런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마지막 회사에 퇴사사유만 참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
>받을수 있는 사유는 포함시키고, 받지 못할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
>전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전 마지막회사사유를 참고하여 전에 내였던 고용보험을 합한다고 들었거든요...
>
>제가 다녔던 회사 모두 퇴사사유가 달라요... 어떤곳은 실업급여 혜당이 안된다고 하셨구요..
>어떤곳은 해당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
>조금만 쉽게 설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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