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금 3년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6월1일자로 합병이 되었고 당사는 3월말부터 합병과 관련,
파업이 시작되면서 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내년 4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
회사에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유로 재계약이 안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6월1일자로 합병이 되었고 당사는 3월말부터 합병과 관련,
파업이 시작되면서 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내년 4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
회사에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유로 재계약이 안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