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unbin 2005.12.13 15:20
저는 서울에있는 사단법인 어떤 장애인협회의 한 지부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을 통해 취직을 하게 되어서 계약직이나 그런건 아니구...
(이력서도 안내고 그냥 면접을 보고 들어옴.)

그냥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협회 각지부의 장)님께서 협회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올려줄테니 올해

는 60만원만 받고 다닐수없냐고 하셔서 저도 그냥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최저월급은되나?)

한달후에 좀 알아보니까 전에 계시던 분은 80만원.... 그 전에 계시던 분은 70만원을 받

고 다니셨더라구요...제가 나이가 어려서 얕보고 적게 주신거더라구요..

그래도 다니다보니 정말 여기 협회가 좀 어렵긴해서 그냥 참고 다니고 있는데...

몇일전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조금 받게 되니까 제 월급을 100만원넘게 주신다

고 하시더라구요.. 무척 좋아하고 있었는데 ..

오늘 갑자기 제가 맡은일 이외의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협회사무실에서 공문서,서류 관리,청소등 사무를 보고있고 ,

옆사무실에서는 저희협회가 관리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장애인들중 수작업 가능한

사람들이 일하는곳)이라구 있는데...

그 일을 하루에 1~2시간만 도와주라는거예요...

사무실 직원은 지금은 저 1명인데 사무실전화를 핸드폰이나 다른전화로 돌려놓고 거기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꼭 하라는건 아니지만 하지않으려면 그만 두라는것 같기도 하구...

또 제 생각이지만 여태까지는 사정이 어려워서 60만원에 사람구하기 힘드니까

절 쓰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다른사람을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게 아난가? 하는 생각

도 들더라구요.

이제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

아! 다닌지는 3개월밖에 안되구요...주5일 이구.. 오전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30인데 여기는 주방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먹기때문에 따로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원래 1시간아닌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법으로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위와같은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의 상황중에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당하는것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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