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09:29

안녕하세요 이원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지적하신 회사측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회사측에서 단지 그러한 정황사정만을 이유로 해고조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에 따라 회사측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가 있었다던가하는 것으로 기준은 "사회통념적으로 근로자측의 잘못이 상당정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7번 사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는 홈페이지 노동OK 30,31,32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수령" 2가지입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의 편의를 돕기위해 임시라도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신청서 작성, 조사방법과 대응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주 wrote:
> 2. 이번 기회에 단지 30일분의 임금에 불과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이니 이를 무효로 하고 원직복직시켜달라' ' 부당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사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보다 3배에 해당하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기까지는 통상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원직복직판정을 받게되면(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무효가 되면)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리적으로도 단지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보다 3배이상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대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최소 30일분의 임금 또는 60일분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대개 90일분)을 지급하고 원직복직되 시켜야하는 부담감때문입니다.
>
> 3.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 예전에 몇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 한명이 해고 되고, 이제는 제 차례 아니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작년 9월 27일자로 근무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위주로 일을 하기때문에 사장님께서 팀장에게 그 부서의 모든것들을 맡겨 모든권한 (해고따위)이 주어진다고 우리부서의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 저희 부서는 6명이서 한팀이었는데 1명은 해고되었고 한명은 다른곳으로 파견근무중이고 지금은 네명입니다. 팀장이랑 1명의 대리랑은 친한 사이이며, 그외의 4명과는 심리적으로 안좋은 관계입니다. 그건 팀장이 독자적으로 팀을 관리하며, 또한 회사돈도 빼돌리는걸 보았기에 저희 아래직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팀장말을 거역하거나 무시한적은 없으며, 모든 관계는 심리적으로만 일어났습니다.
> 팀장은 저희4명중 2명을 처리하고 오늘은 간부회의에서 나머지2명을 자르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저흰 다른사람에게 들었으며, 중간중간에 내 지시에 따르지 않을려면 관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 지금 상황은 팀장이 저희에겐 아무런 일도 주지 않는상태이며, 계속 외주를 주며, 다른 직원을 알아보고 있으며, 그러길 2~3주동안했으며, 아마도 저흴 자르고난후의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 전, 회사에 불이익을 금전상으로 초래한적 없으며, 업무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으며, (사실 전 인정받고있습니다) 팀장이 저의 (제직업은 맥편집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을 좋아했습니다. 다만 독단적이고, 일도 없는데 사장에게 잘보일려고 강제야근시키는일, 회사돈 조금씩 뜯어먹는일 대충얘기하자면 이런따위의 행동들이 싫어 팀장을 좋아하지 않을뿐, 그것이 표현하지 않아도 팀장이 눈치로 알아차린일, (참고로 부서의직원은 모두여성) 그런 감정적인것외에는 아무것도 회사에 끼친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팀장은 팀웍을 얘기하며 1명을 해고했었습니다. 아직 팀장에게 아무런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지난 사례로 보아 이번주안에 저희를 자를 예정인것 같습니다.
> 1.이러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2.정당한 이유있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 3.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한지,부당해고신청에 관해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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