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1:32

안녕하세요. 강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니까요.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에 지나지 않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그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실제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고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일과 해고사유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귀하의 입사일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인애 wrote:
>
> 저는 화장품 회사에 2001년3월20일부터 피부맛사지관리보조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얼마지나지않아 영업이란걸 알게되었고 어쩔수없이 37일간 근무하다가 6개월 근무계약을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해고를 하고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직장 잃고 미수금을 모두 책임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 미수금처리하고 임금이 보장된다는 회사측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할 형편도 전혀 안되고 우선은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했기 때문에 노동의 댓가는 먼저 해결을하고 미수금에 관한것은 차후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달 넘게 고생한 결과가 임금은 커녕 회사측에서 제가 상처를 너무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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