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16:09

안녕하세요. 박용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폐업하는 것은 재산권과 경영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이 폐업된다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잔여재산(법인인 경우 회사재산에 한합니다.)를 강제집해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장이 생계의 원천이자 터전인 근로자에게 사업의 부실한 경영을 넘겨버리려는 사용자의 태도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의 물적, 인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게 되면, 사업주가 체불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까지 인수하게 되므로 기존 사업주는 그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상책임은 인수되지 않아 그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진 wrote:
> 한 기업의 운영업체입니다.
> 말도 안되는 마진구조속에 운영업체의 적자로 인해 직원들도 월급을 2개월 밀렸습니다.
> 기업은 대체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운영업체 법인을 죽이고 새로운 법인을 직원들 공동으로 내서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 기존 운영업체에 대한 채권은 서류상으로 인계를 하며 법률상으로는 변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할수 잇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기존 운영럽체에 대한 국세(의보,구김연금,고용보험,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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