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7 16:28

안녕하세요. 장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화로 상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결성하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준비작업,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미흡함은 사용주측의 갖가지 회유공작에 의해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조언과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상급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상급단체와 긴밀히 상의하여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차후 뒤를 돌아봤을 때 풍성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2.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과 마찬가지인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3.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유효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4. 개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사고발생 장소를 사업장내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우선 문제됩니다. 소화전이 단지내 사업장들의 공동시설이었는지, 그 관리는 누가 해오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텐데, 만약 회사와는 관계없는 구역이었고, 소화전 시설이 회사 관리 관할이 아니었다면 사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시설이 아닌, 안전시설물파괴 행위에 대하여 회사측이 직접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음주운전의 경우도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움이 있고, 확실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 한차례의 개전의 기회를 주는 상응한 제재없이 곧바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징계권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6. 따라서 사업장외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음주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굳이 그러한 사유를 해고사유와 연결시키자면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과 치료를 위한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일텐데 이것도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이 같은 사안이 단지 개별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외에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서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단지내에서 일어난 여타의 유사 사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유독 노동조합위원장인 근로자에게 해고조치한 것은 신설노동조합의 활동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8. 어차피 부당해고다 아니다, 부당노동행위다 아니다의 그 판단은 노동위원회라는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게 되실텐데,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병수 wrote: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옳은 마음의 결정을 내릴수있도록 조언바랍니다....
> 저는 충남서산시대산읍에 소재한 사이스대산(유) 회사에 노동조합위원장직을 맡고있는
> 장병수입니다.
> 어제 전화로 장혜영 이란분과 상담하여 좋은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러나 전화상으로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상담을 드립니다.
> 저는 2001년6월2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6월29일18시 회사근처 식당에서 창립총회겸
> 노조설립보고대회를 가졌읍니다..간단히 소개하면 저희회사는 2000년1월1일전 까지는
> 현대그룹산하 현대석유화학이란 회사였습니다.
>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차원에서 공장의 부분매각을 하게되었는데..
> 저희회사가 당시는 동력부 이며 (발전소임..스팀과전력을생산 전공장에 공급함)
> 미국계사이스란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기전까지는 노사협의회 체제로 운영해옴..
> 6월29일 총회를 마치고 22시경 야간근무라서 회사로 본인차량을 몰고 출근중
> (정문에서 회사 까지는 3킬로정도임) 회사입구 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 소화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됨..
> 이사고로 저는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소화전이 파손되면서 소화수가 주변에 30분정도
> 방출됨..(바로 밸브를 잠궈 차단시킴)
> 사고당시의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시야가 분별이 힘들정도로 폭우가 내렷고 마침 에어콘이
> 고장나서 차량 윈도우의 성애를 제거하기가 힘들었음......
> 그리고 총회시 저녁식사를 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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