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0:4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저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2. 사업주 개인이 어려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3개의 휴게소가 장소를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하나로 운영되거나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이 각기 서로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 없이 독립하여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가 일하신 휴게소에서 일하신 근로자 수만을 가지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인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4.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주(기업주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연계성과 조직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사업주가 3개의 휴게소에 입점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에게는 정작 사업자등록이
>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합니다.
> 각 휴게소의 위치는 달리한다하더라도 각 휴게소에
> 고용된 근로자수는 5명이 넘고 저는 이 중 한 휴게소
> 입점코너에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휴게소입점코너에는 2명이 일하고 있
> 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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