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3 14:19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거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일부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한전 발전자회사로 전적하여 근무하고 사람입니다.

4월2일 이후 독립된 법인 회사로 설립 등기를 마친 회사를 대상으로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지방노동관서의 설립신고서 반려조치가 수차례 있었고, 그 이유는 "복수노조"에 관한 노동관계법 저촉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29일 전력노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당초의 상정 의안인 "발전조직 분할 결의"를 하기직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고 5월30일부로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여기서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대의원 만장일치로 전력노조로부터 5월 30일부 조직 분할 결의되었음으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요? [노조결성 및 설립사유의 발생여부]

둘째, 5월 30일부로 분할 결의로 새로운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면 "복수노조"에 관한 노동관 계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지방노동관서에서 복수노조를 들어 설 립신고서를 반려하면 어떠한 대응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전력노조와의 관계 청산]

셋째, 분할결의 효력발생일 기준(5/30) 선출직 지부장 및 분회장과 대의원들의 조합 지위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합지위와 자격의 상실]

넷째, 위 5/30일부 분할결의로 이제 전력노조와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고, 조합원들도 발전 자회사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게되었습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인과의 고용주체간 맺어진 고용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5개 발전회사는 사실상의 "무노조" 상태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저 개인의 의견은 잘못된 것입니까?[법적 무노조 상태 여부]

이런 경우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며, 특히 전적을 통해 기왕의 한전과 전력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발전자회사에 합법적인 승계 여부와 단체협약을 발전자회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단체협약 자연승계 법적 효력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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