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30 01:40
안녕하세요..
8월 17일 보습학원에 파트(월수금)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좀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9월 21일 부원장님께, 9월 22일 원장님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은 물론 노발대발이였습니다. 이유는 10월 초가 바로 애들 시험 기간이고
제가 말씀 드린 기간에 시험대비기간 이었거든요.

저는 학원에 들어올때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로 업무상황을 얘기 했습니다. 그때
일년정도는 하라고 하시더군요. 원장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면서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더군요.(어찌보면 월급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같기도 하구요) 그날은 그렇게 하고
쭉 강의를 하고...

9월 29일(토요일-보충): 오늘 원장님께 사직서도 내고 아직 월급도 못받아서(학원측에서
월급 준다는 날은 25일이었습니다.)그 문제도 얘기하기 위해 원장실로 갔습니다.
얘기 처음부터 저를 비꼬더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기본이 안되있다고요..
저도 물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험때까진 해주어야 그게 선생의 도리일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말해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 페이는 어떻게 하실건지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약이란게 학원측에서 먼저 깨면 학원측에서 한달치를
물어주고 제가 먼저 깨면 한달치 월급을 안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동법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어~ 법으로
해보자는 거냐"며 그럼 자기도 고소를 할테니 집에서 고소장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직서를 오늘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사직 처리됐다" 말로 그러시길래, 구두로 말고 문서로 해달라고 했죠...
나중에 실장님께 여쭈어봤더니, 제가 그 학원 직원으로 돼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14일 이전에 월급을 다 지불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런건데... 이제는 사직서 조차 의미가 없어져 버린것 같습니다.

원장은 네가 먼저 법으로 고소하자고 해서 한거라며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입이 거칠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월급을 줄수 없으니까 맘데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고하라고 맘데로 하라더군요...

그렇게 끝을 내고 돌아오는데 참 기분이 않좋더군요.. 제가 원장이 말할때 그냥
아무 소리도 안하고 앉아만 있었다면 월급을 조용히 받을 수 있었지는 않을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건 아니가 하구요

그리고 사업자가 피해보상청구는 할 수 있다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럴때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계약을 따진다면 저도 할말이 많습니다.
저는 기간을 안지킨 거지만, 그쪽에서는 처음에 구두로 할때 말하지 않은 부분을 채용
하구서 일을 시킨것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로 싸우면 되는 건지....

제가 이 글을 쓰기 전에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1월급지급날이 지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바로 처리하고 싶은데 추석이 꼈네요...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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