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4 18:55

안녕하세요. 황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편분께서 개인사업자인 이상,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하청업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청의 재채기 한번에 감기몸살을 앓는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남편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분과 A씨 및 C씨 간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어서 저희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음 계약대로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C씨에게 A씨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선영 wrote:
> 저의 남편은 기계가공업을 합니다. 기술 하나로 기계와 사업자를 대신 빌려쓰면서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A씨에게 의뢰들어온 일을 A씨가 제 남편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 새거래처가 생길수 있다는 기대로 제 남편은 A씨가 소개시켜준 C씨(개인사업자)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A씨는 그만큼의 프로테이지를 먹기로 하구요. 일을 하다보니 도면상의 문제와 그밖의 문제로 C씨와 직접적인 접촉이 되었고 납품도 다이렉트로 C씨의 회사직원이 거래명세표에 싸인을 하고 결제는 후에 해주기로 하고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C씨는 A씨에게 구매발주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A씨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결제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A씨도 C씨 측에서 결제를 미루다 보니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아 결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회피합니다. 거래명세표에 C씨측의 직원이 싸인을 하고 물건을 가져 갔으니까? 서면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 남편하고 통하할때도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식으로 답답한것은 저희 측이라고...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열심히 마음잡고 일을 하는 저희 남편을(2년전에 기계업을 하다 어음부도로 인해 부채가 있으며 그동안 마음을 못잡고 살았습니다.) 볼때 마음이 안스러워 제가 도움이 되고파서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상담이 가능할까요. 갑갑한 마음에 인터넷 법률상담을 여러곳 보았지만 마땅히 상담을 의뢰할곳이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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