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5:4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저의 경우와 유사한 게시글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글을 올립니다.

이미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대질조사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 감독관은 지시한 지급기일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지급기일로 부터 얼마후에 검찰에 송치되는지는 자신도 구체적인 일자는 모르겠고 막연히 다음달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상황은 좋지 않고, 언제 도산할런지 모릅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가압류절차 및 소액심판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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