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학전공을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1997년 4월 본사에 그래픽디자이너로 입사하여 출력센터(컴퓨터로 작업한 데이타를 프린트하는곳)에 부임받아 4년 7개월동안 그부서에서 디자인 업무및 기술담당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 10월17일 갑작스런 회사 경영 사정상의 이유로 사업(출력센터)의 양도(임대)로 다른 사업주에게 제가 근무하던부서를 인계하게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무부서의 상실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에 남기에는 관련업무인 디자인 파트는 회사 운영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 영업 판매직)로 옮기기에는 전공뿐만아니라 전문적인일(2억원에상당하는 기계를 관리해온)을 해온 저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종을 바꾸어야 하고 근무중 학원 교육을 통한 그래픽 기술력과 이제까지 쌓아온 장비들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사라지는 형편에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대해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본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항목 9항(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경우와 기타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대학전공을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1997년 4월 본사에 그래픽디자이너로 입사하여 출력센터(컴퓨터로 작업한 데이타를 프린트하는곳)에 부임받아 4년 7개월동안 그부서에서 디자인 업무및 기술담당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 10월17일 갑작스런 회사 경영 사정상의 이유로 사업(출력센터)의 양도(임대)로 다른 사업주에게 제가 근무하던부서를 인계하게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무부서의 상실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에 남기에는 관련업무인 디자인 파트는 회사 운영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 영업 판매직)로 옮기기에는 전공뿐만아니라 전문적인일(2억원에상당하는 기계를 관리해온)을 해온 저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종을 바꾸어야 하고 근무중 학원 교육을 통한 그래픽 기술력과 이제까지 쌓아온 장비들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사라지는 형편에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대해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본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항목 9항(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경우와 기타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